집주인이 외국에 거주를 하고 계셔서 (한국분인데) 대리인으로 처형이라는 사람이 위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부동산에서 계약한것이 아니라 여기선 매물을 보여주고..실제 계약서쓴곳을 2번째 부동산입니다.집주인이 자주 거래한다는 2번째 부동산에서는 믿을만한 사람이라고하지만..영..믿음이안가서 세상일이라는게 모르는 일이라대리인이 가계약할당시는 안와서 2번째 부동산이랑 계약서를 썼습니다.2월12일날 이사가는데 그날은 처형이라는 사람이 위임장,집주인임감증명서,도장 다 들고온다고합니다.그래서 저흰 믿음이없어서 부동산보고 계약서에 만약문제가 생길시 책임지라는 말을 쓰라고했떠니 공제증서만있음두군데서 보상받을수있다고하면서 공제증서를 주더라구요,.첫번째부동산공제기간이 2010년 11월10일~2011년 11월 09일두번째부동산 공제기간은 2010년 2월18일 ~ 2011년 2월 17일 이렇게인데 저희는 2년살다가 나가야되는데 그럼 2년뒤에는 이게 효력이 없는건가여?그리고 위임장과 처형이라는 사람한테 보증금잔금을 줘도될까여?계약하는데 문제가있을까여???
댓글 3
2022-07-12 10:39:50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보고 계약 하시면됩니다.별문제 없구요.
공제증서는 날짜는 지나도 공제증서 기간안에 계약을 하신거면 공제증서 만료가 되도 3년간 유효되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