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는 이번집이 첨이라서... 잘몰라서 질문드려용..ㅠㅠ1달전에 계약연장 안한다고 건물주인 아주머니껜 말씀드렸구요.. 지금 사람들이 집보러 오고 있어요.임대차기간은 2011년 2월 4일까지 인데..원활한 세입자 구하기를 위해 아주머니랑 이야기해서 1월까지만 있고 나가기로 했거든요..집을 구해야 되는데....-_-.. 전세금을 언제줄지 궁금하네요;;출퇴근 참 편해서 고른 집이긴 하지만.. 그냥 가격대비 만족도가 보통이라서.. 1월안에 세입자 안나오면 어떻게 되나요??아주머니랑 구두로 약속을 하긴 했지만 1월안에 나가기로 했으니..저는 2월 1일부터 살 집을 구해야되는데.. 전세금 받을 수 있나요??계약일자는 일단 2월 4일까지라서... 2월 1일로 계약했는데 지금 집주인이 4일 이후에 전세금준다고하면..이 경우 가계약금 제외하고2월부터 이사갈집잔금치루는게 늦어지는데.. 보통 사정 봐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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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0: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