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세집을 계약하고 현재 살고 있는 방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그런데 가계약 후,소유주의 착각(?)으로 제가 이사가려는 날짜와 기존 세입자의 이사날짜가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원래 1월 말쯤 이사하기로 되었는데.. 기존 세입자가 2월 중순까지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요 ㅠㅠ주인이 미안하다면서 1월 말에 같은 건물의 다른 방에 잠시 있다가 기존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2월 중순쯤) 제가 계약했던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네요ㅡㅡ1. 1월 말, 계약하는 방을 다시 확인하고 잔금 치르고, 제가 계약했던 방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계약한 방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되면,기존 세입자가 이전에 했던 전입신고는상관없이 괜찮은 건가요? 된다고 하더라도, 1월말~2월 중순까지는 제가 살고 있지 않은데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전입신고를 실제 제가 계약하는 방으로 가는 날 해야 될까요? 아...2. 기존 세입자가 나가면 다시 계약한 방의 상태를 확인한 후, 문제가 있을 시 보수해주는 것으로 특약단서를 쓸려고 하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유의사항이 있는가요? 세금 정산 문제도 그렇게 참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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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0: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