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종료 전에 나오게 되어 세입자 구하여 어제 계약 성사했습니다.제가 2500에 15만원 살고 있었는데 다음 세입자가 2000만원 밖에 없다고 하고 얼마뒤 500만원이 생긴다 하여 500만원 납입하기 전까지는 보증금 2000만원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그렇게하여 저는 계약 종료가 되었구 세입자는 어제 계약을 하셨는데오늘 보증금이 입금이 안되어 확인해 보니 집주인이 500만원을 못주겠다는 겁니다... 그사람이 500만원 줄때까지 못준다고... 전 어짜피 계약이 종료된 사람인데.. 전 세입자가 2000만원 밖에 안주었다고 계약 종료된 사람에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는것이 맞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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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09: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