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신림동에서 원룸을 계약하고 왔습니다직거래 하러 갔다가 연계된 부동산껴서 복비 안내고 직거래로 처리해 주신다 하여 이방 저방 둘러보다가 역과 2정거장으로 거리가 좀 있지만 일단 맘에 드는 방으로 계약은 했는데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건물 내역은 제2종 근린생활 시설 및 단독주택- 토지,건물 권리자는 계약자와 동일하며 2009년 7월 27일 소유권 보존으로 등기신청등기부 등본 - 건물을구에 순위 번호 1,2,3 해서 근저당권 종합 4억가량 설정, 등기부 등본 - 토지 을구에 순위번호 7,9,10해서 동일한 금액 근저당권설정)먼저 등기부등본 - 건물 과 등기부 등본 토지에 각각 근저당권설정 되어 있는데부동산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 건물과 토지에 각각 나와서 동일한 것이라고 설명해줬고 저는 금액이 동일하기에 그런줄 믿었는데건물, 토지 등본상 접수 란의 날짜와 접수번호같은것이 다르고 등기원인 란의 날짜가 각각의 등본상 다르길래 금액이 동일하고각각 근저당권 설정 한것으로 부동산의 설명과 다르게 4억이 아닌 8억이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되어 이리 글을 씁니다현재 제가 보증금 2천만원에 25만원으로 계약하고 들어가기로 하고 현재 계약금만 30만원을 입금한 상태인데어디서 얼핏 주워 듣기로는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2천인가 2천5백까지는 보장이 된다고 들었는데...이부분 문의하니 부동산에서그렇다며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셨는데이대로 계약을 진행해도 안전할런지 궁금하네요그리고 제가 이해한 것이 맞고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면 부동산쪽에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그리고 마지막으로특약사항에 임차인 동의없이 근저당 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건같은 것들을 넣어둬야 하는지...급하게 한다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충해서 지금 걱정이 좀 되는데 계약서에 임차인인 제 도장만 찍은 상태로 복사본 가져왔는데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사항들을 넣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할아버지께서 마포에서 부동산을 수십년 하고 계시지만 나와서 사는걸 못마땅하게 생각하셔서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어찌해야 할지 도움좀 주세요~간밤에 졸린눈 비벼가며 쓰는거라 횡설수설해서 죄송합니다^^;
총 근저당은 4억입니다.(실융자액은 3억1천~3억3천정도겠네요.)
전입신고만으로 경매시 최우선 변제금 2천만원을 보장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단 최초 근저당설정일 기준이 2008년 9월15일 이후일경우이고, 그 이전이라면 1,600만원을 보장받습니다.)
특약에 근저당 추가 설정 불가의 조건을 넣을 필요없습니다. 그냥 계약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