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입주를 했어요.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니..부동산에서 말하시길 건물이기 때문에 준공을 받고, 새 등기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지금은 안되고, 새 등기가 나오면 바로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건물 룸은 50개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지금 입주자는 2-3명이 전부인 것 같아요.그래서 그 때 등기가 나오는 즉시말씀해주신다고확정일자를 받자고 하시는데..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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횃눈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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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
감사합니다. 보증금 1500이예요. 소액 임차인 보호범위에 속하는 범위같아요^^ 부동산에서 해주시는 대로 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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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맘 편히 가지고 생활하시다가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올라오는 시점만 놓치지 않으시고 동사무소 쫓아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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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민
* 사연자님께서 전입신고할수 있느냐의 문제와 내권리를 향후 보호받을수 있느냐 즉, 보존등기와 함께 이를 근거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은행등 제3권리자와의 관계에서 미리해둔 그주민등록이 유효한 공시방법(대항력)을 갖추었느냐의 판단기준은 별개문제인것입니다.
즉, 사연자님이 미리해둔것과 향후 대장,등기부상의 표시가 일치하면 전혀 상관없으나 불일치시엔 정당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없다라는 문제가 생긴다는것이지요.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 / 2008년 -
새우깡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 편하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등기가 나오는 날 부동산에서 바로 연락주고, 같이 확정일자 받으러 가기로 했어요^^
2022-07-12 09:15:26
건축중인 건물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 받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향후 등기부상의 표시와 님이 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달라(ex.가텔 404호,가텔304호 불일치) 대항력(+우선변제요건)상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만일 님의 보증금액이 소액임차인보호범위 안에 드는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부동산에서 해주신 조언대로 하셔도 무방하다입니다.
* 님이 지금 하실일은 님의 보증금액이 소액임차인보호범위 요건을 만족하는지 한다면 얼마까지 보장인지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