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이 전세계약만기였는데요. 서로 아무말이 없었기때문에 그냥 지나갔는데 만기날이 한참지난 여름쯤 집주인이 물어서 아무말 없길래 그냥 살거라고 했더니 재계약서 쓰자며 부르더라구요. 그래서 신랑이 쓰고 왔는데그런데 지금 연장기간중에 제가 임신이 되서 좀더 넓은집으로 이사하려고 집을 내놓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은 월세로 내놓겠다고 하는데 그 원칙이 맞는건가요? 주인맘인가요?제생각은 당연히 우리가 전세로 살고 있기때문에 새세입자구하면금방 빠질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월세로 내놓는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고 난감하고 무작정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라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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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06: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