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8월 전세기간 2년이 지났구요..묵시적갱신이 되어서 자동으로 연장이 되어서 2011.3월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전세금을 6천을 올려달라고 3월에 말을 했는데..인상율은 1/20로 알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인상요구가 있었던 2011.3월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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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06:00:19
2010.8월 전세기간 2년이 지났구요..묵시적갱신이 되어서 자동으로 연장이 되어서 2011.3월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전세금을 6천을 올려달라고 3월에 말을 했는데..인상율은 1/20로 알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인상요구가 있었던 2011.3월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떤지요??
법적 인상률 범위안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계약후 1년 이후 인상이 가능하고 인상후 1년이 지나야 하기에...
그리구 묵시적 갱신 이후 임으로~~~(재개약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