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많은 도움 얻어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글 올립니다. 5년 넘게 살면서 지금 집주인이 3번째 분인데, 집 하자 문제로이 분이랑 그리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서로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좀 잘 모르고 세게 나갔단 생각도 들어서..나갈 때 만이라도 좀 좋게좋게 해결하고 나가고 싶어서요. 약간비용이 들더라도 말이죠. 계약 만료일은 3월 14일이구요(월세는 매월 15일에 후불로 내고 있습니다.)지금 계약하려고 봐둔 집은 2월 25일쯤 이사 간다고 하네요. 약 2주 정도 차이가 나죠. 이사가고 싶은 집 주인은 3월 14일까지 보증금 잔금 줘도 괜찮다고 하셨구요..그러면 지금 집주인에게 3월 14일까지는 다음 세입자 만료 전 입주 여부 상관 없이 1개월 월세를 내고2월달 공과금및 3월 공과금 일부를 제가 부담하는 대신(보일러 외출로 틀어놓는 비용 정도)이사를 좀 일찍 하겠다고 하면만료일에 보증금 받기가 좀 덜 불편할까요? 복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도배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건 저번 집주인께서 못 해주신 거라저한테 뭐라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동네는 가까워서 짐 한 두개 만료일까지 두고 있는 건 문제 없을 것 같구요. 이것도 불쾌할까요? -_-사실 예치금이나 다름없는 소액 보증금(100만원)이라 집주인이 크게 어려울까 싶기도 합니다만(작년 12월에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 하려구요.)설 지나고 나서 부동산에서 와서 방 보여주는 일도 뜸해지고, 요즘 누구나 다 어렵다고 하니 또 몰라서요..녹음이나 내용증명에 상당히 민감하신 분이라..어떻게 해야 할지 좀 불안합니다. ^^;미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