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전세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빌라의 주인이 바뀝니다. (그전엔 주인은 실제로직접 살았고 이번에 매수하시는 분이 전세를 처음 놓으십니다)매수자가 전세끼고 빌라를 구매하는 거라 저희 전세자금을 받아야 빌라매매 잔금 치르고 넘겨 받는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세자금대출을 일부 끼고 하는 거라서요전세자금대출을 받을때는 주인명을 지금의 주인으로 해야 하나요?아님 새로 전세끼고 빌라는 구매하시는 매수인앞으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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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05: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