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부동산법과 관련해서는 문외한이라카페 게시물도찾아보고 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지라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저는 부동산을 통해서 2010년 2월 27일까지 12개월 동안 있기로 계약하고보증금 1000만원, 월세 45만원, 관리비 15000원, 전기세/수도세/난방비:본인부담이렇게 정했습니다부동산 복비는 20만원씩이었구요(이 집의 특이사항은 계약기간동안 사는데 중간에집주인이 근저당을 받겠다고 임차인인 저희의 동의를 구한 상태입니다금액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집주인이 2010년 12월 17일 부터 계약을 연장할건지 안할건지를 묻더라구요2011년 1월 8일에 집주인이 전화를 해서는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방을 보러왔다고 계약 연장을 할거냐고 물어봐서전화통화로 2011년 6월까지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말을 했더니자기에게복비 20만원을 줘야한다는 군요부동산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가 다음 임차인을 구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말이죠저희가 계약이 끝나는 2011년 6월 27일 전까지 부동산이 아닌 학교 게시판을 통해서 다음 입주인을 구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복비는 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Q.1부동산을 통해서가 아니라복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학교 게시판에 글을 남겨서 미리저희 다음에 임차인을 구한다고 하는데도복비를 임대인에게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임대인이 자기는 계약을 1년 단위로밖에 하지 않는다면서4개월 연장하면 복비를 줘야한다네요;;다음 임차인을 제가 구해준다고 해도 복비를 달라는 말인데...게시판에 여러글을 찾아보니까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미리 밝히면그 이후에 복비는 임대인이 내야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월세는 임대인 보호법에 의해 3개월 동안 내야하지만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 월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가요?그러니까 저희는전화통화로 계약 연장을 하였고, 계약이새로 연장되는 시점으로부터 4개월 이전에 미리임대인에게 말을 한 것인데.임대인에게 복비는 내지 않아도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1차 계약이 종료되기도 전에계약 연장을 하자고 말했고2차 계약 연장 종료 시점이 되기 전 3개월전에 미리 말했는데도임대인이 저희에게 복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게 아닌가요?Q.2만약에 임차인이 바로 들어오지 않고 1개월+@일 뒤에 들어온다고 한다면그동안 임차인은 1개월 월세 45만원과 (45만원/30일)X@ 이렇게 임대인에게 줘야하는건가요?Q.3그렇다면 다음 임차인이 없는 동안 관리비도 따로 줘야하는지,보증금은 바로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Q.4 또 서류상 말고 이렇게 전화로 계약 연장을 했는데이것도 묵시적 갱신이라 볼 수 있는지요?(재계약을 한다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건물에 근저당이 잡혀있기 때문에제가 우선순위에서 벗어난다고 해서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Q.5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을 1년했어도 2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게혹시 저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1년\ 2월27일까지 계약기간 맞나요??
이를 전제로 설명하면
아직 님과 주인간에 계약연장에 대한 합의는 없는상태로 보입니다.(민법534조: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없는상태,서로청약만있을뿐)
즉 주인은 복비를 전제로 계약연장의사를 밝힌것이고 이것이 안되면 명시적,묵시적갱신이든 연장하지않을것을 밝힌것입니다.
그리고 님은 복비부담않고 직거래등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전제로 4개월 계약연장의사를 밝힌것이지요
따라서 현시점에서~1월27일까지 둘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