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가 이번에 신혼부부 전세임대가 당첨되어서집을 알아보고 가계약을 할려고 했는데잔금확정 일자를 받아오라고 그러더라구요..(부동산에서)그래서 주인집에 가서 전세집 계약이 4월 9일 까지인데 돈은 언제 쯤 주실 수 있냐구 물어보니까1. 다른 세입자가 오면 주겠다.2. 아니면 4월 9일이 지나고 3개월 있다가 전후로 주겠다. (세입자가 안들어올 경우)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돈을 그 전에 받을 방법은 없나요?어제 봐뒀던 괜찮은 집은이 문제로 가계약도 못해보고 날리고...계약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어떻게 해서든 4월 까지는 입주를 해야 저희도 한시름 놓을 수가 있는데..부동산 법을 하나도 몰라서...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일단은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나 머 이런것들을 받아서 뭘 해야되는건가요?아니면 그냥 이상태로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하는건가요..카페 검색을 좀 해보니까 내용증명 이라는 단어가 있던데..제가 해야하는게 내용증명? 그거인지 뭔지..하나도 모르겠네요 절차를..지금 상황이 5월 16일 까지는 입주를 해야 신혼부부 전세임대 계약이 되는거고..그 이후가 되면 다음순번에게 넘어가서 저희는 자격을 상실하거든요이번 기회 놓치면 지하실에서 갓난이들 2명을 키워야하고..또 언제 벗어날지도 모르는데..후...막막하네요...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2
2022-07-12 02:10:51
대부분의 전세집주인은 보증금을 자기내들 대출금갚던지 딴곳에 써버리기때문에
사실 재때 받기힘듭니다. . ;; 대부분임대업자들이 다 이런식으로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