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서교동 쪽 원룸을 2010년 1월 23일부터 2011년 1월 22일까지 1년간 계약했습니다.금액은 보증금 5500만원, 월세 5만원과 관리비 5만원 수도세 만원입니다.제가 2010년 10월에 결혼하게 되서 8월에 집주인한테 방을 내놓을꺼라고 말씀 드렸구요,당시에는 제가 계약을 파기하는 입장이라 복비는 제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그런데 방이 계속 나가지 않았고, 저는 11월분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추후 아주머니랑 통화를 했고,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말이 되었습니다.2010년 안에 나갈줄 알았던 방이 결국 2011년이 되어서야 계약자가 나타났고, 계약자가 2011년 1월 22일에 이사를 들어오기로 되었습니다.제 계약 기간이 2011년 1월 22일까진데요, 이렇게 되는거라면 제가 모든 월세와 복비까지 부담해야 하나요?복비는 24만원이라고 합니다.또한 월세 11만원 중 5만원이 월세고 나머지는 관리비와 수도세인데요, 살지 않았던 기간에 이것까지 부담해야 하나요?요약하자면 제가 복비와 월세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월세는 수도세와 관리비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 드려요(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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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01:32:10
만기 이사시네요.
- 만기까지의 월세는 지불하셔야 하나,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것이 당연합니다.
: 관리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만기전이라도 이사한 이상 지불하지 않는 성질의 것이나, 관리비가 세입자가 살던 살지않던 같은 금액이 지출되는 것일시 내는것이 관행상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즉, 수도세같이 이사후 물을 쓸 일이 없기에 요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감해져야 하나 일반관리비는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