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4월에 월세로 사무실용도로 입주해서..이번년도 4월이면 10년째 임대하고있음니다..계약서도 10년전에 쓰고 안쓴상태입니다..사무실이 오래돼서 작년 4월에 주인에게 공사좀 한다하고 애기하고..인테리어를 했습니다..머 월세는 한번도 안올리고 10년째 썼는데..경기가 안좋아지는바람에... 그래도 월세는 꼬박꼬박낸 상태구요..근데 갑자기 자기 아들이 사무실로 쓴다고 4월달에 비워달라고하는데...ㅜㅜ인테리어한지도 1년밖에 안됐고..갑자기 비워달라고 하면...이대로 걍 암말 없이 나가야하나요?? 넘 억울하고 속이상해서 글을 올려봅니다..ㅠ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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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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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주지마
아..방법이 없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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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MeGo
상가가 이런문제가 많아요...
대표적인것이 입지가 나빠 장사안되는 곳을 세입자의 수완으로 크게 번창시켰더니, 집주인이 자기가 한다고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죠... 이 세입자는 권리금으로 1억상당 받고 다음 계약자에게 넘길 수도 있었는데, 집주인이 애초에 권리금이 없었다는 것을 들어 한푼도 인정치 않았기에 죽쒀서 개준꼴이 된 것...
- 상가는 임대법상 최초 5년이 보장되나, 이후 묵시적갱신은 1년 단위로만 인정되기에, 5년이 지난 시점 집주인의 관 -
이플
아..상세하게 설명해주시니 고맙습니다~~주인이랑 이야기를 잘하는수밖에 없군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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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22:06:18
임대법상, 만기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인테리어 한지 1년도 안돼 갑자기 해지를 당한다면 피해가 클 것입니다.
- 법적인 기준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우니, 나가라 할 것이었으면 인테리어 공사시 이야길 해주던가 비싸게 해놓고 나니 나가라고 하는 법이 어디있냐 따져, 못나겠다고 버티셔서 최대한 거주하실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