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다가 본가로 들어가게 되서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라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하더라구요.들어갈때도 부동산 통해서 구했던 집이고요.저도 곧 방 구해야해서 친구가 살던집에 들어갈까 하는데요.원래 친구는 보증금 좀 높은 월세로 사는데 저는 전세로 들어가려 합니다.주인집에서도 전세전환 가능하다고 한것 같구요.문제는 부동산 중계 수수료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일단 직거래보단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 작성을 하고 싶구요.친구와 저의 관계는 직거래인데,부동산 통해서 계약서 쓰겠다고 하면 부동산에 수수료를 지불해야할까요?아니면 계약서 작성 비용만 내면 되나요?계약서 작성비용은 어느정도 되고 누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혹시그 부동산에서 안해준다면 근처의 다른부동산에서도 해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0
2022-07-11 21: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