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전세계약을 맺기로 했는데요보증금 2천에 월세 20짜리 방인데요,,,오키 통해서 구한 방이고,세 들어 살고있는 신혼부부와 직거래를 할 것 같은데,집주인에게 전화를 해 보니 보증금 2000만원 중 일부(가계약금? 계약금?) 을 세입자에게 주라고 하네요.그리고 나머지 차액도 입주할 시에 세입자 바로 주라고 하는데직거래 하면 원래 이런 과정인가요?제 돈 - 계약자 - 세입자 이런 과정이어야 하지 않나요?집주인은 그냥 대충~ 세입자에게 바로 주면 된다는 것 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원래 직거래가 이런 패턴인건지,,,(* 물론 계약서는 집주인도 같이와서 함께 쓸겁니다. 또 기존 세입자와 집주인사이의 거래 계약서도 사본을 저에게 한 부 준다고 하네요!)또-등본은 떼어봤는데요, 근저당권설정에,,,, 채권최고액 - 금이억팔천만원정, (1999년 기준?? 인듯 합니다) 채무자 : 주인이름 근저당권자 ; 남부농협 공동담보 - 어쩌고~이렇게 써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는건지 ㅠ_ㅠ어른한테 물어보니깐 깨끗한 등본이라고 하긴 하는데,,,한 8 ~ 10 가구 정도 세들어 사는 4층 다용도주택이구요 (1.2층은 식당, 당구장 등으로 사용 중)100% 전세인 집은 없는 듯 해요. (제생각에) 다들 저랑 비슷하게 2000/20 혹은 500/35 정도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계약 해도 될까요?그리고 가계약 과 계약의 개념 차이도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둘다 따로 해야하는건지?그냥 계약 시 100만원 정도만 선불로 주고 나머지 1900만원 입주 할 때 주면 안되는건지요?부동산 껴서 계약서 작성만 대필 하는건 5만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는게 제일 안전할까요?질문하는게 너무 많네요 ㅠㅠ아는 것만이라도 좀 대답 부탁드립니다 ^________^ 좋으신 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