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에 전세 매물을 알아보던중에 전세가 워낙 귀해서..성남시 입니다.구하고 있던 부동산 아저씨가 월세를 전세로 돌린게 있다고 간신히 구했으니 계약하자고 합니다.그런데 만나서 상의하던중에 오피스텔이라서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전세권 설정이라도 할랬더니 비용은 임차인이 낸다더군요.. 전세가 8천인데 비용은 40정도 한다더군요.. 대신 본인이 구청이랑 등기소를 다니면서 하면 20만원에 된다길래 알겠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딸의 명의로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딸은 직장이 외국이라서 외국에 있답니다. 인감신청도 안하고 가서 전세권 설정이 안된다네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오피스텔에 융자는 10원도 없으니 걱정은 안해도 될거 같다고 ..계약서에 특약을 써주겠답니다. 1년 계약기간 동안에는 집주인이 융자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에 모든 책임을 지겠따!! 이렇게...이거 계약해도 될까요?;; 집주인 딸이 귀국하면 제가 원할때 전세권 설정을 해주겠다는데... 그리고 매달 등기를 때어서 확인시켜주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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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8:53:21
근저당보다 먼저 그 딸이 확실히 등기상 소유자가 맞는지 님이 집주인이라고 한 사람의 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네요.
전세권설정 그리 어렵지 않은것이나 상당히 귀찮은 일이기에 보통 법무사를 통하는 편인데, 그걸 부동산아저씨가 나서서 해주겠다는 것도 이상하구요.(금액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직접하면 반값이죠.)
당사자간의 정해진 내용확인,조건이행 등의 특약이라면 몰라도 3자가 책임을 지겠다 식의 내용을 써보았자, 이를 근거로 추후 법적조치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