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 이번 주 일요일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계약금은 낸 상태이고 일요일에 잔금을 치뤄야하는데주말이라 부동산이 출근을 안해서계좌로 보내기로 했어요. 당일 영수증(?)은 받지 않아도 되나요?그리고 전입신고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인감과 대리인 동의서가 있는 경우 대리인 계좌로 보내도 상관없나요?(대리인과 진행 할 경우 어떤 자료를 받아야 할까요?)현재 나오는 집에서 전세비용을 받아나와야하는데전세권 설정을 풀려면 법무사 비용(5만원)을 내야한다는데이 비용을 안내고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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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6: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