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에서 집을 보고 계약을했습니다등기상에 등기가 안되어있고토지대장과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확인이 되더라구요건물주가 임대업을 하는사람이라고 하는데계약또한 대리인과 진행했구요건물주 명의의 통장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그리고 영수증도 받구요잔금을 곧치를 예정인데요즘 부동산 사기가 워낙 극성이라고 하니 걱정이 되네요법무사에서도 등기문제는 걱정할거 없다고 하는데괜찮을까요?그건물에 14가구정도가 거주를 하고있긴합니다~문제가 없으니 사시겠져?입주하게되어 전입과 확정일자만 받아두어도 전세금은 보장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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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5: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