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서울에 상경하여 2008.08.26 전세 4,000천만원으로 원룸을 계약했습니다.그당시에는 등기부등본도 말끔히 정리 되어있었구요주소도 옮기도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그리고나서 1년뒤에 어찌하다가 지방에 집에 주소를 옮겼고 2년계약을 했었으니 전 그대로 살구요 2년 계약이 2010.8.25일 만료 였지만 그냥 어지될지 몰라서 살았구요 직장을 옮기게 되어서 2010.09.24일에 통보를 했구요 나가겠다고 저도 다른집을 가계약을 걸었습니다.제가 그사이에 많이 아팠고, 그래서 직장 가까운곳으로 빨리 가야만해서 일단 2010.10.27일에 먼저 집을 뺴서 이사를 왔어요 그떄까지 주인아줌마는 제 방이 나가거나 돈이 마련되면 준다고 했었구요 그런데 지금 시즌이 방이 빠질 시즌이 아니라 그런지 사람을 못구한거같구요 근데 2009.03월에 근저당으로 1억 6천가량 되어있더라구요... 지금 그집은 주택이며 3층짜리고, 서울 왕십리 한양대 근처에있는 곳입니다.집 시세야 1억 6천은 훨씬 넘겠지만, 제가 9월 24일에 통보를 했고 이미 계약은 끝났고 3개월은 기다리고 일을 진행해야한다는 여기 카페 후기를 보고 3개월을 기다렸는데 주인아줌마는 계속 돈이 곧 마련될것이다라고 하고 이자도 쳐준다라고는 하고있습니다.그런데 근저당도있고 저는 다른곳에서 살고있고 확정일자는 이미 다른곳에 살고있는곳에 받았구요 제가 지금 이시점에서 뭘 해야 제돈 4천만원을 보상받을수있을까요?마냥 기다려야할까요?곧 된다고 말한지는 2달째인데 .. 그리고 나간다고 통보한지는 딱 3달넘었구요...님들 조언좀 주세요 한두푼도 아니고....ㅠㅠ 지금 제가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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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세가 최소 5억이상은 될것이라 근저당 정도는 위험해보이는 금액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우려대로... 만일 경매에 갈시라면 대항력이 없는 상태시네요.
- 가장 안정적인 경우는 전입신고를 다시 그쪽으로 하시고, 임차권등기를 한 후 등기되는 거 확인하고 다시 전입신고를 현주소로 옮기시는 것인데요.
- 그 집에 현재 사람이 살고있는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겠고, 임차권등기가 되면 그 집의 근저당이 더욱 늘어나는 것이라 그 집이 더욱 계약되기 어려워 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