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동생 이야기 인데요우선 답답해서 써봅니다.단기방을 계약하고 들어갔는데보증금 200에 월 110만원에 풀옵셥 으로 들어갔습니다.계약 만료일이 2월2일인데 1월30일날 이사를 했구부동산중개업자가 그럼 30일 저녁 6시에 옵션 확인해야 하니까 오라고 했답니다.근데 집이 멀리 이사가는 관계로 다시 돌아오는게 여의치않아 조율하던중 감정이 격해졌는데 남은 월세도 안돌려준다고 그러고 문제는 계약서를 보니 집주인 연락처나 사는곳이 기재가 전혀 안돼있구지금까지 월세도 부동산중개업자한테 입금을 했더랍니다.그래서 집주인과 직접통화하겠다고 하니 번호를 안알려주고있는 상황이구요집주인한테 월세 입금 됐는지 통장사본 확인해 달랬더니 그것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등기부등본떼서 집주인 직접 찾아간다고 그랬더니 내일 부동산으로 오라고 하는데제가 볼때에는 집주인을 속이고 부동산에서 월세를 더 받은걸로 보이는데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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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맛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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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르미
음... 이경우 무보증 단기 임대라는건데요.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먼저 계약을 한상태라고 보여지네요. 쉽게 말해 부동산에서 집주인한테 전대차 계약을 한거구요. 그리고 단기로 찾는 임차인분들한테 짧지만 높은 임대료로 받고 잠시 거주 할수 있도록 단기로 임대을 해주는거구요.전대차의 경우 임대료는 부동산에 입금을 해도 무방하구요.집주인 연락처도 기재을 안하는것이 대부분이며 옵션 확인할경우 같이 확인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전대차일 경우 계약을 할당시 충분히 -
꼬붕
주인이 임대차계약체결 위임했는데 중개인이 중간에서 몰래(주인동이없이) 임의로 월세액 증액해서 전대차하면 중개업법에서 말하는 금지행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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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부동산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소액사건)을 해서 부당하게 더 받은돈을 받아내셔야 겠네염
내일 일단 가보고 모든 정황을 파악해보심이 순서일듯 하고요
정말 님의 추측대로 부동산분 개인소유의 집이 아니라 그냥 실제주인이 부동산에 관리위임정도 맡겨두었는데 부당하게 부동산이 중간에서 가령 월세 90만원을 110만원이라고 속여 주인에게는 90만원만 송금해온 것이라면 그동안 받아온 차액부분을 다시 반환받을수 있도록 준비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