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전세계약한 후 살고 있는데요.입주전 가압류를 해지해 주기로 했는데 못하고 그 이후에 해지해 주기로 했는데 현재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미 해지상태입니다.가압류 해지를 임대차 계약서에도 해주기로 되어있고 위약금까지 있는데요.아무것도 실행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불안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갈려고 하는데.가능할까요?계약해지 한다는 내용은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1. 이런 경우 임차권 등기 설정이 가능한가요?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난후에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 같이 중도에 임대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계약 해지를 임차인인 제가 내용증명으로 통보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2. 가능하다면 준비할 서류는??3. 준비된 서류를 어디에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 건가요??이런 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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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1: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