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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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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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꽃
검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님하고 들어올 세입자하고 날짜 맞추면 됩니다.
* 들어올세입자는 거기 살던집에 그 만기일자에 꼭 방을 비워야하는 상황(또다른 세입자입주예정)아니라면 그냥 만기일자 이후에는 산 일수만큼 월세로 그쪽 주인에게 지불하면 될텐데...
주인분은 님에게서 대략적인 날짜만 받은상태에서 들컥 새세입자와 계약강행했다가 주인이 계약금 두배물까봐 그것을 미리 걱정하는것 같습니다. -
아빠몬
저두 그렇게 하면 될거같은데 주인아주머니께서 약간 걱정하시는거 같아요. 협의 잘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2022-07-11 11:15:31
우선, 몇 년이 지나던 계약서상 만기일이 현재년도의 만기일이 됩니다. 단 묵시적 갱신이 되셨으니 통보하고 3개월 후 만기를 인정받으실 수 있구요.
들어올 님과 님만 말을 잘 맞추심 될 것으로 보이네요.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왜 계약금 배를 물어야 된다 생각하는 집주인 뜻을 모르겠네요.
상대가 계약금을 걸테고 님은 그 돈을 달라 하셔요. 이때 님의 사정으로 계약파기가 된다면 님이 계약금의 배를 무셔야 하고, 상대의 사정으로 파기가 될시 님은 계약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