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보고만 있을수가 없어서 여기에도 여쭤봅니다!!상황이 너무 답답한데 임대차 관련 지식도 전무하고여쭤볼 데도 없어서 여기에 글 남깁니다.많은 답변 부탁드려요!먼저 저는 대학생이고 작년 2월 26일에 보증금 천만원, 월세 40만원, 계약기간 1년으로 원룸을 계약했습니다.계약기간이 만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12월부터 주인아주머니께 계약기간 연장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왔고 2월까지는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사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 지난 1월 말부터 주인아주머니가 방을 좀 일찍 비워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새로 입주할 사람이 구해졌는데 2월 말 ~ 3월 사이에 들어오기로 했다고 도배랑 장판을 갈아야 하니까 좀 일찍,설 전에 비워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오늘(2월 12일)에 비워드리기로 했습니다.그래서 오늘(2월 12일)에남은 돈(남은 돈을 바로 주신다고는 하셨는데 사실 보증금인지, 잔금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남은 돈을 바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을 받기로했고새로운 세입자는 3월 15일에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오늘 집을 정리하면서 주인 아주머니와 남은 방세에 대해 얘기했는데주인아주머니가 갑자기 세입자가 15일에 들어오기로 했으니 3월 14일까지의 월세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부당하지 않냐고 따졌더니 서울에서는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혹시나 해서 계약한 부동산에도 물어보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했습니다.(자꾸 그러면 방 빼지 말고 그냥 버티라고... 그런데 보증금을 급히 쓸 데가 있어서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아주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리니까 원래 계약할때 2년 계약 대신 1년 계약을 우리집이랑 할때는방빼고들어올때까지 하는거라고 했었다면서 당신들이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원래 이렇게 하는거라 어쩔 수 없다며 다른방도 다 이렇게 했다고 하십니다.(하지만 저는 들은 기억도 없고 계약서에도 그런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그러면서그냥 3/10일까지 월세만 내라고 선심쓰듯 말씀하십니다.너무 억울합니다.제 사정도 아니고 주인아주머니의 사정으로 방을 일찍 비워드리는 것도 모자라서살지도 않을 집의 월세까지 부담해야 합니까?경험 많으신 분들 조언좀 부탁드려요 ㅜㅜ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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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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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잎
아참 서울에서 원래그런다는말은거짓이에요
세입자가 개인사정으로 일찍나가는것도 아니구
집주인이 나가라는건데... -
피라
그쵸 ㅜㅜ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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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leen
별... 미친 집주인 다 있네요..
지가 빨리 나가달라 해서 따라준것을 고마워해야 할 것인데 생각보다 계약이 미루어지니 방세를 뜯어내려 하는 뻔히 보이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 보통 이런상황에서는 그렇다면 3월14일까지 살겠다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이나 보증금을 반드시 써야 하는 경우라 하니 그게 어려울듯 싶네요.
- 당장 보증금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라면 후조치를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월세를 제한 보증금을 일단 받고 이사하시고, 계약서반납하지 -
날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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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세한 답변을 주시다니!! 아직 둘 다 부동산 관련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이번일 관련해서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말이 안되죠.
기집주인 헛소리 잘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