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21일이 만기이고 4월 말쯤 이사를 가야해요.이런경우 복비 세입자가 물어줘야 하나요?주인이 복비 물어야 한다고 하면 여기 오키에서 직거래로 내놓겠다고 할 예정인데세입자를 제가 구하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쓸수 있는거죠?대필료? 그거 내면 될거 같은데 얼마정도 하나요?6천 전세인데 아마 7천으로 올릴거 같아요..
2022-07-11 10:15:26
내년 6월 21일이 만기이고 4월 말쯤 이사를 가야해요.이런경우 복비 세입자가 물어줘야 하나요?주인이 복비 물어야 한다고 하면 여기 오키에서 직거래로 내놓겠다고 할 예정인데세입자를 제가 구하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쓸수 있는거죠?대필료? 그거 내면 될거 같은데 얼마정도 하나요?6천 전세인데 아마 7천으로 올릴거 같아요..
먼저, 다음 세입자를 제때 구하는것이 문제겠네요. 계약기간 내라면 다음세입자 이사전일까지 월세를 내셔야 합니다.
직거래는 집주인 동의가 있을시 가능하고요. 대필은 5만원정도 하는듯 합니다. 부동산 직인이 들어가는 대필은 10만원이상 될 듯 하구요.
복비부담의 경우, 소송을 가면 집주인 부담이나, 대부분 임차인이 내는 편이고, 만기 한달정도내일시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