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을 했습니다.2008년 3월부터 20010년2월까지.그 후 별다른 얘기가 없어서 그냥 살고 있고, 이럴 경우 자동으로 계약 연장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어제 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하네요.전 월세 올려주면서까지 이 집에서 살고싶지는 않아서요.이사를 가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제가 새로 올 사람을 구해놓고 이사를 가야하나요,아니면 몇월며칠 이사가겠다, 이렇게 알려놓고 바로 방 빼면 되는건가요?고수님들 답변 부탁합니다.(어떤분은 세입자가 계약해지의사 통보후 3개월 이후에 이사 나갈 수 있다고하고어떤 분은 계약해지의사 통보 1개월 이후에 이사 나갈 수 있다고해서요...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해요.글 읽다보니 내용증명이라는 게 있던데..그건 뭐 어디서 어떻게 하는건가요? 제게도 필요한건가요?)
2022-07-11 10:02:57
임대법상 만기시 최소 한달이내까지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향후 2년간 증액없이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통보시점을 놓쳤음으로 묵시적갱신된 상태라 님은 증액을 거부하실 수 있는 상태이고, 이사를 하실경우 님이 유리한 날짜에 복비없이 이사가실 수 있습니다.
- 그것에 대하여 집주인이 부당한 요구를 할시, 님은 증액없이 계속 사실것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인간적이라면 집주인과 적당한 이사일을 협의하여 이사하시면 되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