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욜날 잔금치릅니다.부동산에서 전혀 문제없고 위험없는 집이라 해서 근저당 있는 집을 계약했습니다.부동산 말만들으면 아무 문제 없는 집입니다.오늘 알게 되었는데, 공제증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전 받지 않았거든요~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는데, 공제증서는 못받았습니다.구청에 확인해 봤더니 신고되어 있는 부동산은 맞는데 아마 실수로 안준거 같아요.잔금시 요청해서 받으면 될거 같은데,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중개업자가문제없는 집이라 해서 계약한 사실을어떻게 증명할수 있는걸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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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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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분홍
보증금 5000이구요~ 시세는 12억이라고 하는데 근저당은 1억8천이구, 전세보증금은 제꺼까지합쳐서 3억정도 된답니다. 이말이라면 안전하지만, 중개업자가 하는 말 그냥 믿어도 될까요? 제가 확인할수 있는 방법엔 한계가 있네요~ 중개업자한테 다시 문의 했더니, 안전하다고 얘기 다 끝났는데 이런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시세랑 세입자들 보증금 제가 확인할수 있는 방법 있나요? -
하예라
부동산에 왜 비싼 복비를 주는거냐면 그냥 집만 보고 딸랑 계약서한장 써주는 댓가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을순 없어요..제가 알기론 부동산은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줄 의무같은게 있다네여
즉 그집 시설물 뿐만 아니라 임차인현황등 권리관계까지여..그러니 부동산에 물어보면 알수 있구여
부동산에서 하는말 믿어도 되느냐는 부분은 제의견 생략할께여~이건 정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계약성립(복비발생)에만 관심을 두
2022-07-11 09:52:01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음에도 부동산에서 아무문제없다고 말했다면 일단 님 혼자서 먼저 시세대비해 그집에 설정된 근저당권관련 실제 주인이 빌린금액이랑 나머지 임차인들 보증금액 전부 합하여 60~70% 초과하면 혹시모를 경매상황을 대비하여 부동산에 찾아가서 그 초과로인해 님 보증금 중 위험성있는 금액만큼을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적고 도장까지 찍어달라 하시면 안될런지여~그러면 구지 문제생겨도 증명할 필요없이 계약서에 적힌 그특약사항 내용이 알아서 증명역할을 할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