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이2011년 10월이 만기입니다.집주인이 작년 12월부터 계속 나갈 생각없냐고 물어전세집 구하기 별따기인 요즘 겨우 집을 구해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후 이사비용 때문에 언쟁이 있었는데,이사 비용을 주겠다고 하면서, 전세금을 다 못해주겠다합니다.가만 보아하니 우리를 내보내고 월세로 돌린다고 하였는데월세 보증금 2~3000만원을 주겠다는 소린가 봅니다.하도 어이가 없어서, 돈을 다 줘야하는것 아니냐했더니,그럼 그냥 만기때까지, 10월까지 살랍니다.저희는 당장 2월에 이삿날이 잡혔는데요.계약금도 1000만원을 치른 마당에요...그돈 안받아도 이사는 갈수 있습니다만, 너무 억울합니다.집주인이 아쉬워서 나가달라고 해서 어렵게 계약했더니이제와서 이사비용달란걸로 말 많다고 그냥 살랍니다.지금 생각해보니처음부터 돈을 다 해줄 수없었던거 같습니다.저희가 지금 강구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걸까요?임차권 등기는 보통 만기가 지나야 설정할 수 있는건가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덧_ 저희가 월세로 10개월간 내놓거나, 전전세 머 이런 방법은 안되겠죠?ㅜㅜ아래 분 덧글이 안되서 여기 추가합니다.-추가설명-계약하기전 집주인에게 전화로 계약을 오늘 할예정이다,2월 11일까지 돈을 해줄수 있냐고 물어봤고,확답을 듣고 계약을 한것이었습니다.
댓글 2
2022-07-11 09:46:13
집주인이 이사비용이 아까운가 보네요...
이런문제가 있기에 애당초 협의시 전세금을 지급할 것과 이사비용이 얼마라 확실히 정한 후 결정하셨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것이라 임차권 등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두 가지 선택이겠지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해지및 보증금반환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던가,
10월까지 사시던가,
그 기간 다른이에게 세를 놓는 전대차의 경우, 집주인에 대하여 불법이긴 하나, 당사자간의 계약은 효력이 있으므로 말을 잘 맞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