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여쭐게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500/34 하는 월세로 살고있는데 만료일은 2월 11일입니다.하지만 2월 11일당일에는 이사를 도와줄 사람이없어서 며칠빨리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서 2월 7일 이사조건으로 다른 집을 계약금을 걸어논 상태입니다. 제가 현재 머무르는 원룸은 부동산에 주인이내놨는지 하루에 한번은 사람들이 집을 보러오는 상태이구요..2월 7일 새집으로 이사하기위해서는 그날 잔금을 치루어야하는데 현재 거주중인 집의 보증금을 빼지 않고여유돈으로 보증금을 충당하려고합니다. ( 500만원)그리고 현재 집의 보증금은 2월 11일 만기시 받으려고하구요...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1. 현재집이 1층이라 집이 잘 안나가는 모양입니다 . 허나 2/11일 계약 만료시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사람이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말입니다...ㅎ 2. 혹시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불안할것같은데.. 7일날 새집 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쓰지않는 이불이나 몇가지 생활용품은 현재 집에 11일까지 남겨두어야 안전할까요?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집을 빼고 방을 구하는 게 좋겠지만 학생인지라 ^^; 짐을 다시 뺐다가 멀리 고향(?)에 보내고 다시 가지고 오기에는 더 많은 비용이듭니다. 그리고 보관을 할장소도 없구요..그래서 계약 만료 며칠전에 어쨌거나 방을 빼야하는데 불안해서 이렇게 여쭙니다.아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새 집으로 이사가게 되는 데서 발생한 의문입니다.사실 계약서를 쓸때만해도 몰랐는데 오키에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다보니 지식이늘어서 궁금한게 생겨서요 ㅎㅎ 보통은 월세 주인과 보증금-월세 송금계좌 명의가 동일한데..이번 새집은 집주인과 계좌 명의가달라서요 ㅎ...집주인은 아저씨이고... 계좌는 그 집주인아저씨 부인 것이라고 하는데 계약서에 특약사항안에 타이핑되어있진 않지만 계약서 위쪽에 송금계좌가 타이핑되어는 있습니다.^^가장좋은 건 집주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인 줄 알지만 이런경우엔 어떡해야하죠? 질문 핵심은.. 3. 일단 계약서에 타이핑으로 송금계좌가 명시는 되어있는데..이를 특약사항에 다시한번 넣어달라고해야하나요? 집주인과 계좌명의가 달라서 쫌 불안하네요 ㅠㅠ 계약 당시에도 주인이 없어서 부동산에서 중개사가 대신하고 잔금날에 주인과 대면하기로했거든요.....왠지 오키에서 이글저글읽다보니 괜스레 불안한마음에자문을 구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