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월세 20만원 살고 있는 입주자 입니다.2년을 계약하고 현재 7개월째 살고 있습니다.오늘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집주인아들이 살아야 한다고한달정도 기간준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좋은게 좋은거라고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요즘 방구하기도 힘든데...부동산 복비, 이사비 등 기타 이런거 어떻게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주긴 주나요??제가 여기 들어올때는 복비가 20만원 주고 왔는데 다른데 구할땐 복비가 더 나갈수도 있지 않나요???기타 비용으로 멀 받을수 있으며..또한 제가 프리랜서로 일해서...대출이 안되더군요...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국민은행이요...그리고 얼마까지 가능하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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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09:18:44
법적으로 세입자는 2년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사는 집이 맘에 들면 냉정하게 집주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집주인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만일 집을 비워주시기로 결정한다면, 집주인이 공인중개 수수료와 이사비용을 치워야 합니다. 여하간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법은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편에 서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