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천만원이상되거나 전세는 무조건 해야하지만300이나 500정도면 안해도 된다고 부모님이 그러셔서-_-;; 보통 월세놓는집은 돈이 좀 있는집이라고 하셔서..;;그냥 계약서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그러시는데인터넷검색해보니깐 또 확실하게하기위해선 확정일자 받는게 낫다 그러시더라구요..아무래도 전입신고 하는게..낫겠죠..? 서울이나 성남이쪽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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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09:11:08
돈이 천만원이상되거나 전세는 무조건 해야하지만300이나 500정도면 안해도 된다고 부모님이 그러셔서-_-;; 보통 월세놓는집은 돈이 좀 있는집이라고 하셔서..;;그냥 계약서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그러시는데인터넷검색해보니깐 또 확실하게하기위해선 확정일자 받는게 낫다 그러시더라구요..아무래도 전입신고 하는게..낫겠죠..? 서울이나 성남이쪽이구요..
1.님 보증금이 300,500만원이셔도 반드시\전입신고\는 하셔야만합니다.그래야 경매상황되어도 1순위로 받을수있어요(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이것조차 안하면 집주인 개인에게서만 돈을 받을수 있을뿐입니다.(경매법원에서는 님돈 안줌)
2.\확정일자\는 님이 등기부등본 보시고 근저당권,전세권등 이런권리 설정일자가 \90년대이후\라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센터 가셔서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도 해주세요(수수료몇백원) 한마디만 하면 되는거라 하는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