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전세계약할때 예비 신랑이지하철역 5분거리 수도상태 양호 이런게 체크가 되어있는 서류에 사인을 했다고하는데요저흰 수도체크도 하나도 안해보고 변기물도 안내려봤거든요(__;; 아 몰 체크한건지.. 집 처음얻는거라 듬성듬성투성이네요..)제가 이이야기를 듣고 수도상태확인도 안했는데 싸인하면 어떻하냐고 하면서 부동산에 전화해서집을 한번 더 보고 체크해보고 싶다고하니잔금치룰때 보라고하는데영 찝집해서요..그리고 막상 고장난 보일러엔 아무런 체크도 안되어있었다고하는데제가 지금 찾아보니 저희가 싸인한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인거같아요..근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듣지도 못하고 그냥 법률상 하는거라고 하면서 싸인하라고해서 예랑이 제대로 체크도 안하고싸인한거같은대요..(그리고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저희는 주지 않고 전세계약서 하나만 주었어요 등기부 등본하구요..)그 작성한 서류(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다시한번확인한후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희가 전세계약을 파기하자고 요구해도되는건가요?계약금이나 복비 문제는 어떻게되는건지..전세계약서상엔 특약으로 1. 기본 및 현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한다이조건이 있고..아 그리고 지금보니 전세계약서에 중개업자 도장은 안찍혀있는데 이것도 괜찮은 건가요? --;아 복잡하네요..답변부탁드릴께요^^
댓글 9
-
큰돌찬
-
늘다
아.. 그게 맞는데요 주인내용 안쓴상태이고 통화한것만 옆에서 봤는데 잔금치루라고 전세계약서 사본만 복사해온거 맞구요.. 헉헉.. 계약 잘못한건가요?
글잖아도 집주인분 없이 부동산하고 계약한거라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확인해야하는거 아니냐구하니 잔금치룰때 주인이 올거라 괜찮다고 했거든요..
계좌번호는 주인 계좌번호 알려줘서 700만원 계약금 입금했구요..
영 찝집해서 이따 다시가보고 계약서에 도장 물어보고 중개대상물 확인서도 달라고 할려구요
집주인하고도 -
중독된
혹시나 해서 물어본건데 역시 그렇군요^^;;주인도장도 없는 사본계약서에 그중개분이 도장찍을리 없죠
중개대상물확인서랑 보증보험증서 그리고 중개사 도장찍힌 계약서는 잔금일까지는 그 부동산에서 챙겨주실겁니다.
계약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계약방식은 아니다 입니다.
아직은 큰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계약조차 성립되지 않은상태이며
주인만나 새로 쌍방합의할 사항 합의하고 다시 작성하겠다고 중개사에게 말한후,
주인입회하 협의 계약서 작성하심이 안전 -
아잉형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입금전에 등기부등본상 주인이름 주민등록 번호와 계약서 상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같은지 확인했습니다.
은행 명의랑 이름도 똑같았구요
신분증 사본만 확인만 못한상태인데 다른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나요?
전세계약 사기 보니 신분증도 위조한다고 하던대.. 아 불안하네요
전세계약 처음이라 나름 꼼꼼하게 전세계약 주의사항도 찾아보고 그랬는데도 어설프네요..
근저당은 일단 없는거 확인해서 잔금치룰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잔금치룬 이후에 다시 -
행운아
신분증위조 정도는 님이 쉽게 확인가능하십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인증)인가 그기 들어가셔서 조회하시면 되니깐요^^
*계약금700인걸 보니 전세금 7000인가보네요..님에게 유리한쪽으로 시설물 주인과 합의하신후 잔금치르도록 하시기를......... -
한별나라
^^
꼼꼼하게 궁금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아무래도 찝집하다고 집주인 분하고 계약을 다시하라고하시네요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주인 분하고 계약 다시 하고 싶다고 하고 중개매물확인서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할려구요.
어제 계약서를 쓰고나오는데 전세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있어서 전세금을 입금을 안하시면 문제가
발생할수있다고 하던대요
(부동산에서 복비를 받을려고 거짓말을 한건지요? 두집봤는데 계속 계약하라고 옆에서 부추 -
김자영
계약서사본말고 원본에 당사자들의 도장찍힘(날인)없으면 소송에서 계약서효력 인정되기 어려우나
님이 다시쓰자 말하기전에 주인이 도장찍어버리면 그계약서 내용대로 가게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위약금등 부담)
가급적 계약서는 당사자 입회하에 작성하시고 중개사분이 미리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중일때 계약금을 입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은 계약체결후 님이 잔금지급전까지 개인사정을 이유로 그냥 그돈만 포기하고 계약진행 안할수있는 용도니깐 -
라미
참고로 이런말 적어도 될런지 모르지만 님과 부동산측의 관심사항은 다릅니다.
그러니 위의 글같은 부동산측 말은 님이 걸러서 잘 판단하면서 들어시면 되겠습니다.
* 끝으로 님 위의 글들을 보시고 어느정도 이해되셨다면(여기는 공개글이니) 제가 작성한 부분중 불필요하게 설명이 길어진부분은 내일 수정 및 삭제토록 하겠습니다..괜찮은지요??? -
노아
네 답변 수정 및 삭제하셔도 괜찮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부동산에서 그리 말했으면 이사당일까지 체크하시고 잔금치른후에 복비주세요
그부동산 좀 이상합니다. 최소한의 자신이 할일은 하고서 복비요구해야겠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16조 25조 26조 30조 32조 33조 36조 37조 38조 39조 46조
소액임차인이라도 중개대상물확인서 교부해 주고요.(님은 보증보험증서같은것도 달라하시고요)
계약서에 그부동산이 등록한 인장을 찍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없이 (책임안질생각인가?) 복비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