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현재 살고 있는 집이 직장이랑 위치도 가깝고 해서 계속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곰팡이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요.처음에 방 보러 왔을 땐 당연 곰팡이도 없고 습기도 없었는데요.살면서 보니 습기가 엄청 많은 것입니다. 오죽하면 부엌의 조미료 이런 것도 눅눅하고, 붙박이장에 물도 생기고 가방에까지 곰팡이도 생겼습니다.문제는재계약 할 생각이 없을 시 한 달전에는 말을 해야 한다하더라구요. 근데 그걸 몰랐습니다..ㅠ그래서 조금 늦게 말했는데요 알아보니 이럴 경우 자동 갱신이 되고, 새만료는 3개월 후라고 하네요.그런데 저는 지금 이사갈려고 방을 알아둔 상태입니다.*월세임질문1) 곰팡이 때문에 벽지에 얼룩이 졌습니다. 생길 때마다 지웠지만 계속 생겨서 이제는 더이상 지워지지도 않네요. 이럴 경우 벽지에 대한 돈을 요구하면 줘야 합니까?질문2) 냉장고는 처음부터 성능이 좋지 않았습니다.12월경에 고장난 줄도 모르고 계속 썼는데 어느 날 보니 반찬이 상했어요. 그래서고장 난 걸 알았죠. 그 뒤로 아예 코드를 뽑고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수리비를 제가 내야 하는 건가요?질문3)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받기로 했는데요. 현재 등본상 주소를 부모님 밑으로 옮겨놔서 현재 살고 있는 원룸 주소가 아닙니다. 혹시 등본상 주소가 이쪽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손해보거나 그런 것 없겠죠?답변 부탁드려요~
2022-07-11 08:55:00
1. 벽지가 님의 실수로 인해 상한것이 아닌이상 님이 비용부담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때문에 이사를 생각했는데 배상은 커녕 오히려 복구하라는 말을 들을수도 있으니, 내용증명을 보내 도배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심이 후일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2. 노후된 냉장고의 수리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수리요청하셔요.
3.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은 법적대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전입을 옮겨두심이 좋을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경매문제가 아니라면 별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