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인지라,,건대쪽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1. 투룸 빌라 2층: 여자 2명 거주2.1000/55만원3. 관리비 X, 전기세 외 공과금4. 질문1) 나름 좋은 조건에 한 줄 알았더니, 2)계약기간을 2년으로 안해도 되고, 1년 해도 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3) 다시 변경할 수 있을까요??5. 현재:계약서는 썼고, 부동산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50만원은 지출된 상태구요.ㅜㅜ도와주세요..
댓글 3
-
agine
-
초롱꽃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지 모르는 거라서,ㅜㅜ
중간에 나오게 되면, 위약금 13만원(중개수수료) 내야 된다고 해서
걱정이 되네요... -
이퓨리한은지
임차인은 1년 계약한 다음에도 1년 더 연장할수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요~ 2년 계약을 한 다음에 중간에 나오게 되면 계약기간 위반을 하는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넣어주셔야해요~ 그래서 중개수수료가 나가는거구요. 계약서 썼던 부동산에 부탁해서 1년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해보세요. 계약서 자체를 다시 쓰셔야 하거든요. 임대인이 못해주겠다고 하면 달리 방법이 없어요. 2년을 다 채우시던가....아니면 중간에 새로운 임차인을 오키를 통해서
2022-07-11 08:10:33
전 딴건 모르겠지만 건대에서 이가격 투룸빌라면 나쁜조건은 아니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