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립을 하게되어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오피스텔5천5백만원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부동산끼고 하는것이구요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집주인이 미합중국인으로되어있으며 전세입자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거주지는 한국으로 되어있구요 부동산 말로는 전에 살던 세입자가 3년동안 살다가 이번에 나가는거라고 하더군요오피스텔 시세가 8천정도에 근저당이 4천정도 잡혀있는데 제가 계약을 하게되면 근저당설정되어있는거는 없애주겠다고 합니다이런경우의 전세계약의경우 어떻게 하는게 안전할까요?전세계약도 처음인데 집주인도미국시민권자이고(한국거주) 머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좀 도와주세요참고사항으로 처음에 부동산으로부터 5천5백에 소개받아서 계약하겠다고 했더니 월세로 하겠다고 해서 포기했었는데다시 6천이면 전세계약을 하겠다고 했었구요 6천은 무리라고 했더니 며칠뒤인 오늘 5천5백 계약 할 맘 있냐고 부동산으로부터연락이 와서일단 집주인 계좌로 계약금 5백만원을 송금한 상태입니다여러분들의 친절한 답변을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영 불안하네요 ^^;
2022-07-11 07:21:25
확실히 융자를 갚고, 감액등기가 되면 괜찮습니다.
- 특약으로 언제까지 감액등기가 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되며 계약금의 두 배와 이사비용을 지불한다 정도 적으심이 좋겠구요. 집주인 동행하여 은행가셔서 돈 갚고 감액등기 신청하는것을 확인하는것이 더욱 안전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