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순에 잔금받고 명의변경하는데요.(저희는 매도자)조금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명의변경전에 매수자가 집주소를 저희집주소로 옮겨 놓는다고 하더라구요.잔금치루는날 매도자는 인감증명서를 떼와야 하는데 매수자 집주소를 지금 우리집 주소로 하라고.명의변경전에 매수자가 집주소를 먼저 옮겨놓는다는 얘긴 첨 들어서요.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매도자에겐 전혀 해 되는게 없고 매수자 취등록세 1%가 그거 감면할려고 한답니다.2011년부터 법이 바뀌었나나~머라나.암튼 잔금 받기 전이고 , 명의변경전인데 우리한테 1원한푼 손해 안나는거라고 하긴하던데.그냥 찝찝해서 문의드려요.이런 상황이 매도자에겐 전혀 상관 없는 일인가요?혹시 잔금 받을때 무슨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2022-07-11 07:16:05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등기부등본 명의 변경 및 잔금을 치루는 날 기준으로 하기에 단순히 집주소 미리 이전해 놓는다고 취등록세가 감면되진 않을텐데요...
그리고 취등록세 50% 감면혜택 기간은 2011년 말까진데...이상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