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계약은 2007년 2년으로 계약해서 보증금 3500 / 35월세 로 거주하다 2. 계약 완료 때, 1년만 연장해서 살려니 보증금을 시세에 맞게 한다며 4000 / 45 월세 로 올렸습니다. 사정사정을 하고 찾아갔지만 안그럴꺼면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당장 이사할 곳 알아볼 수도 없고해서 1년을 더 살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조정으로 재계약)3. 계약 완료일은 11월 27일 이었고 이부분에 대해 법을 잘모르는 저는 선불 월세를 내고 나서 10월 31일에 월세 마지막으로 냈고 문자로 집정리하겠다.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저는 1년 계약이면 딱, 1년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즉, 1달에서 약 3일정도가 부족한 노티스를 한거죠. 4. 그때 부터 집이 나가기 전에 이사 못한다. 너네가 일찍 말안해서 돈 못준다.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나 돈안줄꺼야. 집도 안보여주고 너네 안줄꺼라고!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집에도 못들어가고 부모님께 설명하니 처음엔 제가 찾아가서 인사도 안드리고 문자만 남겨서 그런거 같다. 등 이 미친주인 캐릭터 이해 못하시고 저를 나무라셔서 저도 그런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사를 해야해서 11월 20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주소지는 안옮겼음)5. 그때 부터 어머니도 지방에서 올라오시고 주인한테 일찍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사정을 했는데 완전. 그때 마다 소리지르고 집이 나가야 돈을 주지! 하고 윽박지르기 일수여서 저희 부모님도 포기하셨습니다. 노티스로 부터 3개월 이라는 거 기다리자가 되었죠.6. 그래서 그로부터 약 3개월 보증금 및 월세까지 올려놓은 상태라 (4500 / 50 ) 집이 안나가다가 이제 집 계약하자는 사람이 있다고 보잡니다. 7. 그리고 3개월 동안 월세는 너가 내야 한다고 하네요. 8. 참고로 내용 증명만 하고 임차권등기 혹은 전세권설정 같은 복잡한건 안했습니다. 사람 믿자고 해서.. 9. 질문은 정말 1개월이 부족하게 노티스를 했기 때문에 그 뒤 3개월 동안 (공실인 동안) 제가 월세를 내야하는지요 10. 법적으로 구제가능한 방안이 있는지요..11. 현재 계약서는 내용증명으로 우체국에 있고, 열쇠 등은 보관 중, 이사는 갔지만주소는 3년전에 확정 받은체로 그대로 두었습니다.답답해서 여쭤봅니다. 구체적인 방안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집주인이 알껀 다아는거 같고 그때 울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 여자랑 통화하는 것도 싫습니다.감사합니다.
최소1개월전에 알려야하고 3개월전엔 알려주는게 좋다고 하던데.. 3일이 부족하든 1일이 부족하든 3개월동안 공실 월세 내는게 맞습니다. 내용증명 보내셨으니 다행히 3개월로 끝나지, 주인이 방 안 빼고 버텼는데 내용증명까지 안해두셨으면 언제까지 내야할지 모르는 더 미치는 사황도 됐으리라 생각되네요. 법적으로 구제가능한 방법은.. 글쎄요 이미 법적인부분을 어기셔서 구제가능 방법 없이 3개월 월세비를 내셔야 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