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계약 했는데 계약 입주일보다 한달정도가 지난 지금도 준공이 나지 않았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 요청할수 있는건가요?요청시 손해배상은 계약금 배액상환을 요청 하는 것이 맞는건 가요??만약 요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시 소송을 해도 될까요?그리고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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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06:22:05
원룸을 계약 했는데 계약 입주일보다 한달정도가 지난 지금도 준공이 나지 않았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 요청할수 있는건가요?요청시 손해배상은 계약금 배액상환을 요청 하는 것이 맞는건 가요??만약 요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시 소송을 해도 될까요?그리고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