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집주인 세대 아들입니다.저희 원룸은 짓은지 28개월 정도 됐습니다.20일전에 젊은 처자가 이사를 왔는데..물이 잘안나온다..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더니.세대수가 7세대 됨니다..투베이포함..여러사람이 같이 쓰다보면 물빨이 좀 약해집니다.몇일전에는 집에 곰팡이가 생긴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1차보수를 해줬습니다.(부분적으로 벽지 달라줌 새로)집이 심야전기보일러인 관계로 방이 좀 후끈합니다..이여성분은 방하나에 거실 달린 투베이 사는데..환기만 좀 시켜줘도 외출시에 곰팡이가 생기질안을텐데..(1차 보수했줬는데) .....오늘 또 곰팡이 났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자취생 어머니까지 전화하여 공격하는데 참 할말이 없그라고요....저희 아버지가 심장이 좀 안좋심니다..제가진짜 개쌍욕하고 뒤집어 엎을라고 했는데, 저도 차취할때 주인집 아저씨한테 좀 대든적이 있어서.좀 인간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말이 길었네요!!결론은 집주인으로서 해줄만큼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법적으로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못산다고 해서 그냥 나가라고 했음..보증금 돌려준다고, 이사비용 10만원 준다고 까지 했음..그런데 그 처자 어머니계서 복비 까지 달라고 하는데....
댓글 3
-
해늘
-
아픔이보여
단, 제가 이야기드린 부분은 그 건물이 건축상 하자가 없는 건물이라 이전에는 그러한 문제가 없었고 현재 곰팡이의 원인이 세입자의 환기부족이라는 것에 전제합니다.
- 그렇기에 반대로 세입자가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슴에도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도배만 해서는 해결되어질 것이 아니고 그 세입자가 이사가더라도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 벽지를 제거하고 곰팡이제거제로 닦아준 후 곰팡이 방지제를 뿌리고 압축스티로폼 등의 보온재를 붙여준 -
핫다홍
계속곰팡이가생기는것보면 환기문제라기보단 집문제일가능성이큰것같아요
곰팡이 문제는 항상 분쟁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먼저, 곰팡이로 임차주택의 사용이 불가한 정도일시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슴이 기본적인 관련 부분입니다.
하지만 곰팡이 문제가 물론 건물하자에 기인한 것이 더 많겠으나, 제대로 지어진 건물이라도 사용자에 따라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도 많기에, 자체적으로 원인에 대한 분석이 어렵고, 법적으로 이 부분에만 의존해 판결이 되는 터라 논쟁이 될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