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이면 이런 전세대란에....이 엄동설한 한파에 발품팔아가며
겨우겨우 찾은 귀한전세집...
전세1억에 15평빌라 4층.....집주인이 살다가 다른곳으로 이사간다하여
집주인과 계약하려는 찰나...
등기부등본에 보이는 근저당 5천2백...2007년도에 근저당 설정 하였는데...
집주인말로는 근저당금액 일부 상환하여...지금은 3천4백이 남아있다고합니다...
집 시세는 부동산중개사 말로는 2억 2천정도는 한다고 하는데...
심히 갈등되네요...
근저당+전세금액이 시세의 60%이하가 안전하다고 하시던데....2억 2천의 60%면 1억3천2백만원입니다...
간당간당한데요....
집주인이 전세대출동의도 해주겠다고 하고...집 도배도 해주고....식탁이며,,,현관번호키도 주겠다고 하는데
너무 적극적인 호의가 걱정되기도 하구요...
부동산중개사는 융자를 갚았으니, 걱정되면 근저당 감액등기설정을 하면 낫다고 하는데...
어떤지 전문가님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안전한지...아니면 방법이 있는지요????
(ps. 근저당..융자있는집은 무조건 피하라는 말이 있어서...ㅠㅠ 에혀....추운날씨에 집도 없어 괜시리 서럽네요...ㅠ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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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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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찬
저희집 사세요^^* 대출 조금만 받으시면 전용 23평에서 사실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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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샘
집주인이 일부상환하여 3천4백 남았다고해도 주인말뿐이며 등기부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관련 변경등기 해놓지않은 상태인점에서
여전히 언제든지 주인이 더 빌릴수 있는부분입니다.(\근\저당권의 채권확정사유 발생전 금액변동은 의미없음)
이집 계약하시면 계약서특약사항 넣어두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나 이또한 주인이 스스로 해주어야 가능한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댓글달아드린 분중에 주인이 특약까지 넣어두었음에도 이행을 하지않아 고통받고 있는분과 쪽지대화 해본적 -
리네
* 참고로 p.s관련 융자 있는집은 피하라는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순위권리자 존재하는 집이므로 경매시엔 반드시 경매배당금에서 님 전세금을 받아서 나와야 하는데(경매낙찰인에게는 님권리도 주장할수없음)
여기 배당금에서 \전세금 전액\을 건지지 못하면 \나머지 부족분은 주인 개인\에게서 받아내야할 부분인데 경매로 갔다는 것은 이미 주인이 자신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경매배당금에서 못건진 나머지 돈은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
달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일단 고민좀 더 해보고.... 발품 더 팔아서 좋은집 깨끗한집 찾아볼려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고맙습니다^^
집을 그냥 대출받아 사시는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