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1년 계약으로 임대하고3개월 정도 있다가 다른 분에게 다시 임대 했습니다이때 계약조건이 보증금은 제가 부담하고남은 1년의 잔여 계약기간을 월세 및 관리비를부담하고 지내는 조건이었죠주인분과도 이야기가 된 상태로 불법적으로재임대를 한건 아닙니다근데 2개월 정도 지내시고 나가시겠다고 하네요저는 이미 다른 곳에 월세로 방을 얻어 살고 있기때문에 다시 그 방에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월세가 두배로 나가게 된 상황이네요 ㅠㅠ여기까지가 저의 상황입니다궁금한 것은, 재 임대시 저와 새로운 임대분과 계약서를작성했는데요,계약서에 2011년 6월까지 임대인은 본인의 보증금으로지내게 되며, 기간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한다 라는 조항이 있구요다른 조항으로 만약 2011년 6월의 기간 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을 나오게 될 경우6월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이 진다 이때 다른 세입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며그와 관련된 비용과 위험은 임대인의 책임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이러한 조항으로 저는 재 임대받은 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물을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물을 수 있을까요?오키 회원 여러분 효과적인 방법이나 대안 부탁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2
2022-07-11 05:23:59
세입자가 집을 세놓는 것은 전대차라 하며, 이때 세입자를 전대인 세를 들어오는 사람을 전차인이라 구분합니다. 임대인은 보통 집주인을 말하나, 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이란 님을 호칭하는 것이기에 용어선택이 잘 못 되었네요.
: 님 계약서만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전차인) 만기전이사를 해도 모든 책임과 비용은 님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 인적사항에 전차인의 신상이 적혀있을테니, 별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 생각되네요.
- 님은 당연히 전차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