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저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고 현재 무주택 세대주입니다.본가는 지방이고 올 봄에 동생이 서울에 올라오기로 되어있어서 이사를 계획중인데요.제가 일정한 직장이 없습니다..ㅠ(졸업후 백수 이태백입니다.)현재 집은 전세이고 3000만원인데 여기에 대출을 좀 받아서 이사를 가려고 해요.(지금집은 너무 후미지고 오래되서 동생과 살기엔 적합하지 않아요..)본가의 가족구성원은 76세 조모님.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동생입니다.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기본조건인 6개월이상 무주택이긴한데 단독세대주라.....혹시 동생과 할머님을 지금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는 것인가요?아니면 그냥 저는 백수이므로 대출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가요??(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세금은 전혀 내지 않고 사장님이 직접 송금해주십니다.)
할머님을 전입신고 하는 방법으로 이상황을 타개할 수도 있나요?어머님 명의로 아파트가 있구요. 아버지는 H사에 다니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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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04: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