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한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후, 다시 다른 시도로 전입하여서 계약서를 작성한 곳에는 아무도 안되어있어요.그러면 그 확정일자는 다 무효가 되는것이지요? 이건 당연한것이겠지요? 큰일났네요.. 제가 임대주택을 신청해야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세대주이고 동생이 제 밑에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단독세대는 임대주택이 신청이 안되더라구요.. 그런데 동생이 학교를 가야해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동생이 살집이지만, 동생은 제 밑에 있기때문에 엄마가 계약을 하시고, 엄마가 전입신고하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잘 알아보지 않고 하셔가지고.. ;;.... 아무문제 없다 하시더니... 엄마가 아파트 반장이고, 이리저리 전입신고가 되면 안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엄마는 원래 집으로 옮겨오시고.. 계약된 집은 아무도 주민등록상 올려져 있지 않네요.. 큰일났네요. 전세집이라 다시 계약서 쓰고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할것 같은데 .. 임대주택을 포기하고 동생을 옮겨야 하는방법밖에 없는건지.. ㅠ 아빠는 회사일때문에 평일에는 시간이 절대 나지 않아서 절대 옮길수가 없답니다.. 에휴.. 걱정이 많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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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04: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