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31일에 독립을 하여 월세(1000 /35만) 원룸을 1년 계약하고 살았는데계약 만료 한달전에 미리 주인한테 한달만 더 연장해서 살기로 했습니다.그래서 이번년도 1월 31일까지 산다고 했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관계로 2월 5일날 이사를 하였습니다.(실제로 거주는 1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일부 짐만 빼지 않고 있었죠)보증금을 1월 중순에 준다고 했다가 말일날 준다구 했다가 다시 2월 7일날 준다구 계속 미루는 상황이여서짐을 완전히 빼기가 힘들었는데.. 오늘 입금된 내역을 보니... 집세를 제하고 주었더라구요.. (방세 + 전기,도시가스 = 20만원)제가.. 1년동안 살면서 공과금이 10만원 이상 나온적도 없고.. 1월달은 18일부터는 저녁 늦게 귀가하여 보일러도 거의 사용안하고잠만 자고 나오고 했는데 지난달 7만원정도 나온거에 비하여 많이 나온게 이해가 안되네요...이런 경우 제가 1. 짐을 빼지 않은 날까지 월세를 내는것이 맞나요? 실제 거주는 지난달 31일 // 짐을 완전히 뺀 날은 5일 // 주인이 계산한거는 7일인데..2. 공과금(도시가스,전기)는 전화하면 기간별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1월4일부터 ~ 31일)이삿짐을 빼는날 가보니.. 사람도 없는데.. 뜨겁게 보일러를 돌리고 냉장고 및 전기를 사용하고 있던데 이 비용까지 제가 내야하 는건가요???글이 쫌 길었는데..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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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0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