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말에 월세계약을 하면서 확정일자받고 주소이전을 했습니다.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다보니 주민등록등본을 내라구 하는데요주소이전을 하는 바람에 등본에는 저 혼자만 나오거든요부양가족사실을 입증해야되서 잠깐 주소를 원래고향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월세계약만료될때까지 주소이전을 고향에서월세집으로 안옮겨도 상관없을까요? 왠지 옮기기가 싫어서요...확정일자 받아놓은것이 꼭 주소이전과 함께해야 유효한건가요?쓰다보니 주절거렸는데 이해가 되신 고수님들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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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03:58:01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 그 집의 근저당이 작거나 없어 경매의 위험이 없다 판단되시면 옮기지 않아도 되겠으나, 위험한 정도라면 다시 이전해 오셔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