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고 전세를 가는데요.매수자한텐 중도금까지 받은상황입니다.그돈으로 전세 계약했구요,매수자가 계약을 해지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계약금/중도금만 포기하게 되는건가요?그렇게 되면 저도 전세계약을 파기해야 하는데 그럴경우 세입자도 계약금 치룬것만 포기하면 되는건가요?또하나.지금 집이 재건축아파트인데 작년12월말까지 분양신청 기간이었습니다.매수자가 계약서에 분양신청을 원해서 해노은 상황인데 ,저의가 집을 팔지 않았다면 저희는 절대 분양신청 안했을 거거든요.이럴경우는 분양신청이 철회될수 있는지요?집을 처음 매도해보고 세입자로 들어가는 것도 처음이라 너무 모르네요..답글 부탁드려요..
2022-07-11 03:45:13
중도금까지 치른상황 매수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님이 합의하여 해지에 동의할경우, 분양신청에 따른 피해까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님의 경우 전세계약파기시 최대 계약금만 포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