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오라 오늘 이사를 왔습니다. 집 구조와 위치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집 연식이 좀 됐는지내부 상태가영 맘에 안드네요...그래서 제가 방문짝부터 현관철문, 욕실 암튼 맘에 안드는 부분 도배장판 싹다 해버리고 싶은데요여기에 대해 수리나 교체비용은 일절 제 개인부담으로 진행할예정입니다.주인은 안해줄께 뻔하니까요..그래서 궁금한데요...제가 나중에 이렇게 다 뜯어곤쳐놓고 살거나 하다가...계약기간 지나서 방을 빼야할경우나... 아니면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이사를 해야한다던지 한다면..제가 살면서 수리한 금액에 대해 일정부분 청구를 할수도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제가 볼땐 제가 뜯어 곤치면 월세 +20만원 더해도 될정도 거든요...그리고 제가 살면서 다른분에게 직거래로 집을 양도한다면...집 수리에 대한 권리금을 받아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하나더...이거와 반대로 오히려 주인쪽에서 제가 함부로 내부 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변상을 요구할수도 있는건지알고 싶습니다.지금 공사를 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아직 짐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ㅜㅜ답변기다릴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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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03: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