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으로 계약만료일이 2010년 5월 31일까지였고 제가 결혼등을 이유로 구두 및 문자로 2010년 11월 30일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즉 묵지적 갱신상태인데.. 3개월 후인 2011년 2월 전에 세입자를 구하면 제가 복비를 부담하고 방을 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인데 오늘 집주인이 전화를 해서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는데 보증금이 제가 낸 돈에 절반인 돈인지라 1000만원 중 500만원만 일단 주고
2011년 5월 31일에 주면 어떻겠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시적 갱신은 3개월 유예이기때문에 2월말까지는 무조건 1000만원을 주셔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에 묵지적 갱신은 1년단위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이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2년내에서 임차인이 주장하는 건데요.
여튼 이런 상황인데 만약 2월까지 제가 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려다가 보내지 않았고 보낸문자만 핸드폰에 저장해둔 상태입니다.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지급명령이 확실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만약 부득이 하게 500만원을 미리 받고 2월에 500만원을 받는 방식을 취할때
집주인에게 각서등을 받는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022-07-11 03:19:51
묵시적연장이 아닌 경우라도 현상황 계약이 되면 그 사람의 이사전일까지의 월세를 제한 보증금을 다음 계약자의 이사일 전까지는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자신이 손해볼 것 없는 상황에서 몇천만원도 아닌 고작 5백만원을 미루려하다니 각박한 사람이네요.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편하나 이의제기시 소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확실하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가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5월이후에나 보증금을 받을 것이라, 집주인으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