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하 소액 전세 세입자인데요, 근무여건때문에 1년 2개월만에 이사를 가야합니다.대충 임대차 보호법으로 세입자는 2년미만 살다 나와도 괜찮다고 알고있는데 집주인분한테도 미안하고 현실적으로 관행은 복비정도 줘야한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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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바라기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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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이
만기전 이사시의 순서는 집주인에게 통보,계약조건 증액 직거래가능여부를 협의하여, 협의한대로 방을 내놓아 계약되면 다음 계약자의 입주전일까지의 월세와 복비를 제한 보증금을 받는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습니다.
: 계약을 이행치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 단 님의 원계약이 2년이 아닌 1년이었다면 통보하고 3개월 후 계약만기가 인정되니 설사 다음 계약이 3개월 안에 되지 않더라도 이후의 책임은 없습니다. -
소유
네.. 복비물어줘야겠군요.. 직거래를 해보려 하는데 집에있는 시간도 거의 없고 직장일때문에 시간내기가 힘들어 그냥 부동산에 맞겨볼까했는데 함 올리기나 해봐야겠네요 ㅎㅎ 검류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1년계약이면 통보후 3개월후 계약만기가 인정되는군요!! 옷!! 근데 ㅠㅠ2년계약이라... 아무튼 이제 잘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2022-07-11 03:18:01
1년이든, 2년이든 계약 기간 채워서 나오면 주인한테 복비 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계약 기간 중간에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복비를 물어 줘야지요.
오키에 방을 내놔 넘기고 나오면 복비 낼 일 없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