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다되어 재계약을 하려합니다 1년을 다시 더 계약 하고싶은데주인한테 말하려 하는데요계약한다는 서류가 없어서 찝찝한데이런 문제는 부동산 가서 해도되나요 ~?서류다시 만드는것,혹시 부동산에서 하면 수수료는 없나요 ~?더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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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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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련솔
음,그러니깐 제말은 같은집을 말이죠 ~~ 만기끝났으니까 이사안가고,그냥 사는곳을 다시 1년더 살고싶은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ㅎㅎ 1년더 산다는 계약서가 없는게 찜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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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와인
울엄마 전세준거 보니깐..만기때 세입자한테 아무말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하냐니까?아무말 안하면 그냥 자동연기라고 계약서 안쓰시던데..암튼 울엄마는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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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꽃
찜찜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기 한달전까지 상호 계약해지나 연장의 언급이 없었을시 묵시적갱신(자동연장)이 되는데요. 이때 님은 추후 2년간 같은조건으로 더 거주하시거나 원하실시 1년후 또는 통보후 3개월후 만기를 인정받아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연장계약을 하게 될시는 집주인이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고 계약서가 작성되면 계약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기에 중간에 이사해야 할 경우 그 집이 계약되지 않으면 최대 만기일까지도 월세를 부담하셔야 할 -
베이비슈
비슷한 경우를 찾다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려고 하거든요.
그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맞죠? 구두로만 할 경우 나중에 불리할 수도 있다던지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
치킨마루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다시 쓰심이 좋지요.
기존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으셔도 되나, 확정일자를 받으실 거라면 새로 작성하셔요.
-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만 경매시 증액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니만큼, 새로 작성하심이 좋겠습니다.
그냥 사셔요. 재계약해서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